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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갑자기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일시 확인]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자백의 회유 내지 종용에 의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2. 검토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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