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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산진구청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 활동 C 수괴인 D는 2012. 2.경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일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C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칠성파 조직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C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E에게 연락하여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기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E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C 조직원들에게 D의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 조직원인 E, F, G, H, I, J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 부근 도로가에서 D의 지시대로 칠성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번호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함께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구 K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활동 C의 간부급 조직원인 L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클럽(구 K)’에 R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O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라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위 O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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