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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27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D과 동업하여 원룸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대금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2. 9.경 위 건물 준공 이후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위 D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D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진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D이 2012. 3.경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대지사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 건축허가를 위하여 대지사용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설계사무소에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 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는 위 사무소 직원 G에게 이를 교부하여 작성 및 날인을 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제1항 기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D이 고소인과 공동으로, H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I 대지를, J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K, L 대지 및 지상 건물을 각 매수하여 2012. 1. 3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통을 위조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연제구 M, 3층 N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H, J에게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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