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에서 C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급 공무원인 D(여, 34세)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이 감소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2014. 3. 14. 11:3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6층 E과 사무실에 찾아가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위 D의 머리채를 잡아챈 후 약 5분간 붙잡고 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