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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5:20경 부천시 오정구 C호프에서, 피고인이 주점 주인 D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뭐야, 씨발놈아, 니들 뭐야, 니들 뭔데 내 몸에 손대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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