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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9고단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가요

방 업주인 F에게 재차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E의 턱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는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E의 손을 입으로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사안 중하나,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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