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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정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나도 경찰출신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D의 얼굴 부분을 뒤통수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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