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6: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분식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당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46세)에 의해 같은 날 16:45경 C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자 인근 주민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 씹할 새끼들이 좆같이 구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