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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6 2014고단1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2:5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B과 택시기사 간의 폭행 사건 조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기다리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누구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형사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C로부터 사무실 밖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과 다른 사건의 관련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마라 해, 개새끼야, 야 씹새끼야, 네가 뭐야”라고 수 차례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어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 야 씹새끼야, 네가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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