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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3 2012고합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20』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3: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에 있는 나이키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빼앗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447』 피고인은 2012. 11. 20. 00: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고, G으로부터 건네받은 물병 속의 물을 G과 F에게 뿌리며, 양주먹을 G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5』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314-3에 있는 귤현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계양대교 쪽에서 박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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