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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04 2014허414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 2014. 5. 1. 2013당65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명칭: 뿜칠용 콘크리트와 인공경량토를 이용한 인조바위의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7./ 2010. 2. 10./ 제943144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7, 9】 각 삭제 【청구항 8】 절개지 사면을 경사지게 굴착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절개지 사면을 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천공에 쏘일 네일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그라우팅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절개지 사면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미리 제작된 인조바위 패널을 순차적으로 적층시켜 고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쏘일 네일과 인조바위 패널 사이에 트러스트 구조체를 고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인조바위 패널의 내측면에 뿜칠용 콘크리트를 뿜칠하는 단계(이하 ‘구성 6’이라 한다); 및 상기 절개지 사면과 뿜칠용 콘크리트 사이에 식물의 식재가 가능한 인공경량토를 성토하는 단계(이하 ‘구성 7’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뿜칠용 콘크리트와 인공경량토를 이용한 인조바위 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뿜칠용 콘크리트는 잔골재 55~65중량%와 시멘트 30~40중량%를 배합하는 1차 건배합 단계(이하 ‘구성 8’이라 한다); 상기 1차 건배합된 혼합물에 메타카오린 1.2~2중량%, 셀룰로이즈 0.03~0.05중량%, 감수제 0.06~0.1중량%, 실리카흄 0.3~0.5중량% 및 규사 1.41~2.35중량%를 배합하는 2차 건배합 단계(이하 ‘구성 9’라 한다); 및 상기 2차 건배합된 총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물 15~20중량부를 넣어 3~5분 동안 혼합하는 단계(이하 ‘구성 10’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뿜칠용 콘크리트와 인공경량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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