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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0 2018허816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 8. 31. 2017당33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가) 심판단계에서의 정정청구에 의한 것 【청구항 1】(a) 인피드(in-feed) 컨베이어에 의해 회전하면서 전진하는 금속튜브를 전처리챔버로 피딩하여 금속튜브의 표면을 전처리 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b) 상기 단계에서 전처리가 완료된 금속튜브를 코팅챔버로 피딩시켜서 코팅챔버 내부에 설치된 법랑유약 공급노즐로부터 공급되는 법랑유약으로 금속튜브의 표면을 코팅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 및 (c) 상기 단계에서 코팅이 완료된 금속튜브를 유도가열로로서 인덕션 히터를 포함하는 소성챔버로 피딩시켜서 750~1000℃에서 소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a) 단계에서는 전처리챔버에 가열수단으로서 전기로, 플라즈마열처리로, 중유로, 경유로, 가스로, 수소열처리로 또는 유도가열로가 구비되고(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 상기 가열수단을 사용하여 금속튜브를 300~600℃의 온도로 10초 내지 4분 동안 가열하여 금속튜브 표면의 오일류 성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이 수행되며(이하 ‘구성 1-2’라 한다

), 상기 금속튜브는 길이가 5m 이상이며 튜브표면에 전열핀이 형성되어 있는 열교환기용 핀튜브인 것(이하 ‘구성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튜브의 법랑코팅 방법.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가열수단이 유도가열로로서 인덕션 히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튜브의 법랑코팅 방법. 【청구항 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초음파를 적용한 습식 전처리 공정이 더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튜브의 법랑코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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