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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05 2014허311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8. 2013당17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데이터 처리 시스템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6. 20./ 2006. 10. 23./ 2006. 12. 11./ 제10-0658505호 3) 특허권자 : 피고 승계참가인(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심결 이후인 2014.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

) 4) 특허청구범위(이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특허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통신망 상의 서버에서 무선통신장치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데이터의 수신측 번호를 확인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서버에서 상기 메시지 데이터의 수신측 번호 확인 결과, 상기 수신측 번호가 무선통신장치인 경우, 해당 수신측 무선통신장치로 상기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처리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수신측 번호가 게시판이 있는 웹사이트인 경우, 상기 메시지가 상기 게시판에 등록되도록 상기 메시지를 상기 게시판이 있는 웹사이트로 전송되도록 처리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웹사이트에서 상기 메시지 데이터를 게시판에 등록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게시판 회원들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시, 상기 웹사이트에서 상기 회원들에게 상기 게시판에 등록된 메시지 데이터의 검색, 또는, 읽기, 또는, 수정, 또는,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5’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게시판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게시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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