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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4허856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섬유 곤포 및 그 제조 방법 2) 출원일(국제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6. 4. 11./ 2010. 12. 27./ 제1005689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6】각각 볼록한 표면을 포함하는 상부 곤포 압반(壓盤, platen) 및 하부 곤포 압반을 포함하는 곤포 프레스를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1’); 필라멘트 섬유재로 상기 프레스를 충진하는(filling) 단계(이하 ‘구성 2’); 상기 프레스를 통해 상기 필라멘트 섬유재를 압축하는 단계(이하 ‘구성 3’); 이에 따라 고압축 필라멘트 섬유재를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 4’); 상기 고압축된 필라멘트 섬유재의 높이가 25%까지 증가함을 허용하도록 상기 곤포 압반들 중 적어도 하나를 후퇴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5’); 상기 높이가 증가된 고압축된 필라멘트 섬유재를 포장재로 포장하는 단계(이하 ‘구성 6’); 상기 포장재를 고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7’); 및 이에 따라 상측 또는 하측 상의 만곡 형상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고압축된 육면체 필라멘트 섬유재를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8’);를 포함하고, 상기 고압축된 육면체 필라멘트 섬유재의 최고부의(crown) 높이는 상기 프레스 밖에서 48시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표준의 평평한 압반들에 의해 압축된 곤포의 최고부 높이보다 적어도 50%보다 작은(이하 ‘구성 9’) 섬유 곤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포장재는 통기성 재료, 불통기성 재료 및 그 조합들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섬유 곤포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필라멘트 섬유재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토우인 섬유 곤포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제1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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