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9.04 2014허9116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실용신안권자: 피고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4. 12. 2. 2014정61호로 정정된 것, 이하 위 심결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항을 ‘이 사건 제2항 고안’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그 좌우측에 각각 다수의 연결홈이 형성된 일자형의 고정몸체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고정몸체의 중앙부 상하측에 연결부재를 매개로 다수 형성되어 스크루 등록공보에는 ‘스크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스크루’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가 삽입됨으로써 고정몸체를 입천장 등록공보에는 ‘입천정’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맞춤법에 따라 ‘입천장’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에 고정하는 원통형의 고정링을 포함하여 구성된 치열교정용 고정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고정링은 입천장과 접촉되는 방향으로 4mm의 폭을 가지면서 돌출되어 입천장에 접촉되는 고정링 또는 상기 고정몸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열교정용 고정장치(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청구항 3】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그 좌우측에 각각 다수의 연결홈이 형성된 일자형의 고정몸체와(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고정몸체의 중앙부 상하측에 연결부재를 매개로 다수 형성되어 스크루가 삽입됨으로써 고정몸체를 입천장에 고정하는 원통형의 고정링을 포함하여 구성된 치열교정용 고정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고정링은 외측면에 스크루 삽입방향을 따라 입구에서 출구로의 직경이 좁아지는 테이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