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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3 2020허2246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의 2) 1)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 청구범위 【청구항 1, 2】 (각 기재 생략) 【청구항 3】 옹벽 시공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높이로 절토하여 제1 절토면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제1 절토면 외부에 소정의 허용 길이 이하로 노출되도록 복수의 긴장재를 상기 제1 절토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상기 복수의 긴장재 중 일부의 긴장재에 선택적으로 자유장을 체결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 및 상기 자유장에 패널을 끼워 상기 제1 절토면에 밀착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4’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옹벽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자유장에 패널을 끼워 상기 제1 절토면에 밀착시키는 단계는 상기 자유장을 인장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옹벽 시공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옹벽을 구성할 패널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부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

); a) 상기 패널이 상기 자유장에 끼워져 상기 절토면에 밀착되어 있고, 상기 자유장의 길이가 상기 패널을 상기 기초부 위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경우, 밀착된 상기 패널을 상기 기초부 위로 이동시켜 고정하고, b 상기 패널이 상기 자유장에 끼워져 상기 절토면에 밀착되어 있고, 상기 자유장의 길이가 상기 패널을 상기 기초부 위에 고정하기에 짧은 경우, 상기 패널을 상기 기초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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