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E 위 공장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4.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6. 14. ‘지급받을 자 피고, 액면금 290,000,000원, 만기 2013. 8. 31., 발행일 2013. 6. 14.,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인천시, 발행인 인천 남동구 F 소외 회사 대표이사 G’로 정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로 하여금 증서 2013년 제68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10.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4,143,521원 및 그 중 67,193,521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700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C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5. 29. 피고에게 70,700,967원(채권금액 290,000,000원), 원고에게 23,483,693원(채권금액 96,325,0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700,96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483,693원을 94,184,66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2010. 1. 3. H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