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2014카기260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4. 25. 채권금액 1억 5,000만 원의 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11,714,266원을, 채권금액 2억 1,400만 원의 압류권자인 피고 B에 대하여 16,712,353원을, 채권금액 3억 9,000만 원의 압류권자인 피고 C에 대하여 30,457,091원을, 채권금액 220,126,893원의 압류권자인 피고 D에 대하여 17,190,83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4. 25. 피고들의 채무자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은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30.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청구이의의 소 (가) 소외 회사는 이 법원 2013가합564489호로 원고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주원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2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하여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54. 5. 29. 원고가 위 청구이의의 소의 소장을 받고도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백간주에 기하여 소외 회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128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항소심은 2015. 7. 7. 위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외 회사가 대법원 2015다226090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중이다. 2) 피고 D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