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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057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4. 6.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6,202,41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피압류채권’) 중 1,3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2015. 10. 5.자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4013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 254,444,425원(2014. 10. 23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것, 이하 ‘제1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농협은 소외 회사의 예금 13,152,379원을 공탁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B로 진행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26,234,626원으로, 피고의 채권을 254,444,425원으로 전제한 후,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12,985,831원을 채권금액 비율대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산정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1,213,765원(9.347%), 피고의 배당액을 11,772,066원(90.653%)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9.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4.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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