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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9 2015가단10512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법원은 2015. 4. 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1순위로 하여, 피고 A에 대하여 3,988,760원을, 피고 B에 대하여 8,100,000원을, 피고 C에 대하여 19,416,501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3,381,240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3,6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9,416,501원 전액 등 합계 26,397,74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A,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8,100,00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위 금액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피고 B의 실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4,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위 4,5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100,000원은 4,5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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