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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5가단4948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E로 진행된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5. 12. 22. 아래 표와 같이 배당받았다.

채권자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채권금액 270,983,820원 103,541,283원 207,128,414원 103,541,283원 배당순위 1 1 1 1 이유 대구지법 2015타채13033 대구지법 2015타채14372 대구지법 2015타채14376 대구지법 2015타채14571 배당액 29,057,772원 11,102,799원 22,210,514원 11,102,799원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어음보증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어음보증금 211,98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3나3621)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7. 20.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진정한 대여금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가) 2016. 2. 4.자 답변서 : 위 피고는 2012. 6. 1. 남편의 지인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위 피고가 변제를 요구하자 G이 2013. 5. 30. 차용증(을가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18. 8. 29.자 준비서면 : 위 피고는 G에게 2008. 10. 27. 2,000만 원,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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