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H(이하 ‘H’라 한다
)와 피고 E은 1989. 6. 2.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50575호로 인천 남동구 I 전 775㎡ 및 J 전 77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4.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06. 1. 24.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10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E’으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 2.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32,712,481원을 배당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 1 피고 E 근저당권자 100,000,000 100,000,000 2 K 신청채권자 82,273,972 23,065,499 2 원고 A 배당요구권자 111,150,684 31,161,083 2 원고 B 배당요구권자 57,583,561 16,143,545 2 원고 C 배당요구권자 47,986,301 13,452,954 2 L 가압류권자 91,493,698 12,896,095 2 피고 F 가압류권자 60,000,000 16,820,993 2 원고 D 배당요구권자 68,387,086 19,172,312 4) 한편,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E 및 피고 F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H에 대한 대여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