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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2 2012가합14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은 각자, 피고 F, G는 피고 E과 연대하여 130,340,554원 및 위 금원 중 92,48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7년 초경 H에게 I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기된 남양주시 J 답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 또는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을 이전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07. 5. 23.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종중의 총무인 K와 L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받자 인근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받아 두 차례 종중총회를 개최하였으나 2007. 11. 14. 열린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K 등은 같은 날 저녁 피고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이미 2007. 6. 20.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은 후 H에게 자신을 종중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H는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한 L을 대리하여 2007. 9. 3.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 B은 2008. 1. 14. 종중을 대표한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30,000,000원을 피고 E에게, 1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시 H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 15. 피고 E, B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 E은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E을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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