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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532895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피고 B은 2013.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6. 12. 11. E종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에 원고 소유의 제천시 F 임야와 G 임야 및 H 소유의 I 임야(이하 위 3필지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총 10억 5,000만 원(원고 소유 임야 3억 5,000만 원 H 소유 임야 7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소외 종중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소외 종중의 대표자, 피고 C은 소외 종중의 총무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이다. 2) 원고와 소외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가) 소외 종중은 200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하여 매도인인 원고와 H에게 양도소득세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 나) 소외 종중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2006. 12. 30.까지 토지의 잔대금을 완불하고 등기를 이전받는다.

다) 소외 종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일자까지 등기이전을 못함으로써 개정된 세법에 기하여 매도인이 추가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전액을 소외 중중이 부담한다. 3) 그러나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2006. 12. 3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7. 5. 말경까지 매매대금 중 8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07. 2. 25. 원고에게 2007. 7. 30.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 및 H은 2007. 6. 12. 소외 종중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을 각 공시지가 상당액인 5억 9,000만 원(원고 소유 임야 1억 2,000만 원, H 소유 임야 4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외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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