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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239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H는 각 20,000,000원을,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각 6,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I으로부터 대구 J 대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당일과 그 다음 날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4. 10. 1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와 I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I은 2015. 12. 16. 원고에게 매매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었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6. 20. 이 사건 토지를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D, 피고 H에게 각 증여하였다.

피고 B,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241.3분의 7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241.3분의 95.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그 후 I은 2016. 7. 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H 및 2012. 1. 8. 사망한 자녀 K의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일부),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위 가건물의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동시이행관계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매매잔금 수령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거절과 피고 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이행불능 되었다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망인은 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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