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증조부인 망 M의 후손들이고, 피고 H, I은 망 N의 자녀이며, 피고 J, K는 피고 H의 자녀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전부터 원고들의 조상들 소유였다가 망 M가 1917. 12. 15. 사정받은 부동산이다.
망 N은 1971. 1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90. 4. 11.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 및 피고들의 조상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다.
망 N이 사망한 후 분할 전 충주시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를 종중 명의로 하는 대신 피고 H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1992. 5. 21.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H는 O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P 토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분할된 O 토지는 2004. 5. 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I, J,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다.
이외에도 피고 H는 분할된 Q, R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도로에 편입된 S, T 토지의 보상금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M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L 종중 소유로 피고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H는 종중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종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