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0.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D 대 2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대금 308,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26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7. 5. 10. 계약금 30,000,000원을, 2007. 5. 25.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 8. 8. 계약포기 및 부동산 매매해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7.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2007. 8. 10. 매매계약 해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각서를 파기하고 당초부터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양자가 합의하였으며, 새로운 매수자 F에게 계약금 및 당초 매매계약서를 인계하며, 이 사건 토지를 F이 매수하는 데 전혀 이의가 없다. 당초 매매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들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7. 8. 24.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308,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25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