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3나48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99,808원 및 그 중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F 답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1975. 7. 5.부터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망 B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서 2004년 2월경까지 종중의 대표자였으며, 2004년 3월경 L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2009년경까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였다.

B은 2013. 12. 22. 사망하였고, B의 아들인 피고 D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나. 제1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는 2007. 5. 23.경 공장을 이전할 부지를 구하는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그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는 G과 매매조건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G은 M종중 O 종중으로서 이 사건 종중의 상위 종중(대종중)이다.

의 대표자인 N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7. 4. 2.자 위임장과 N의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이에 원고는 2007. 6. 20.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 명의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의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G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M종중이 아닌 이 사건 종중임을 알게 된 상태에서, 2007. 9. 3. 자신을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으로 하여 H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10)에는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N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6,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