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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2. 6.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중앙 초등학교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 토 승용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의 인도 위에 설치된 영천시 소유인 안전봉( 스텐 볼 라드) 2개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8,324,000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 차을 손괴하여 폐차하게 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뒤 컴 비네이션 팸 프 탈 착 등 수리비 1,839,3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시가 819,000원 상당의 안전봉 2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주 중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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