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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7고단3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00:2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70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열녀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열녀문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와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안산 21 세기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 차로 상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5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778,0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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