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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오 창 읍 유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은 매우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 중이 다가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후진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위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7. 18:25 경 청주 청원구 G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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