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신 가 병원 방면에서 목련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변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바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위의 눈을 치우고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