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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능주면 관동 길에 있는 능주 전통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았고, 피고인이 주차한 공간 오른쪽 옆에는 피해자 C(8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피해자가 탑승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려 했으나 전진이 되지 않자 후진을 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재차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0,141원이 들도록 쏘나 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화순군 능주면 관동 길 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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