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네거리 교차로를 화정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정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남 오거리 방면에서 오정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29세) 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정 네거리 방면에서 한남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H(45 세) 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562,428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5,168,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102,4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