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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공2018하,1796]
판시사항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제1항 에 정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이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박대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그러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정면부(배면부) 상부에 형성되는 가늘고 긴 구멍의 유무, 정면부 하부에 형성된 돌출부의 형상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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