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1. 2015당5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15. 2.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번호 C 디자인(디자인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은 구 디자인보호법(2016. 1. 27. 법률 제13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2015당507호,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6. 1.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피고와 주식회사 D이고, 출원인은 원고이다. 2)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한 것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