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시도에서와 같이 방향타, 승강타의 형상을 만들어 항력, 추력, 중력, 양력을 조절함으로써 비행기의 비행원리를 학습할 수 있게 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F”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피고는 2016. 6.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디자인이 아니고, 진정한 창작자인 피고로부터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도 아니하여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180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1. 31.「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비행기 완구를 창작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인 원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