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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20 2018허3413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물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디자인등록 F 3) 도면: [별지]와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27. 특허심판원 2016당415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G과 원고의 직원인 H이 창작한 것임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제10조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들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로 KAESER가 2012년도에 제조ㆍ판매하고 한국에 도입된 SIGMA 제품인 '컴프레셔'에 관한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2로 KAESER가 제조ㆍ판매한 SIGMA 제품으로 2013. 7. 12.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 v=QCdwA4oHa6g)에 게시된 '컴프레셔'에 관한 디자인을 제출하였다.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이들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3. 23. "G과 H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인 I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정당하게 출원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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