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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066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택건축공사를 총 4억 2,550만 원(= 건축공사대금 4억 원 추가된 조적공사대금 1,850만 원 주거이전설계비용 7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이를 완공하였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2011. 12. 10.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4억 원(2011. 12. 10.자 설계 및 컨설팅 비용 1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 준공시기를 2012. 9. 9.로 각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외에 조적공사(이하 위 신축공사와 조적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850만 원에 추가로 도급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12. 9. 1,000만 원, 2012. 4. 9. 3,000만 원, 2012. 9. 3. 5,000만 원, 2012. 9. 28. 500만 원, 2012. 10. 12. 1,000만 원, 2012. 10. 15. 2,000만 원, 2012. 12. 13. 1억 115만 원, 2012. 12. 31. 1,500만 원, 2013. 1. 14. 5,000만 원, 2013. 5. 24. 5,000만 원, 2013. 6. 3. 1,500만 원 합계 3억 5,6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4억 1,85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거이전설계비용 700만 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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