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당초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및 E에 대하여 이율 연 6.5%로 된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D 및 E의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변제된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9. 13 4억 원 및 2012. 9. 19.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법인의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3. 4억 원, 2012. 9. 19.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1. 4. 1억 원, 2014. 3. 3.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 법인의 재무제표 중 단기차입금란에 원고 명의로 2011. 12. 31. 기준 4억 원, 2012. 12. 31. 기준 5억 5,000만 원, 2013. 12. 31. 기준 4억 5,000만 원,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제1, 2호증, 갑제4~6호증, 을제1~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9. 19.자 1억 5,000만 원의 송금액은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비101호에서 무도유흥주점업을 목적으로 2011. 6. 3. 설립되었는데, 약 60억 원 가량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였으며 ‘C’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은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6. 3. 기준 피고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12. 31. 기준 이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