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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3가합8988
건축주명의변경신청절차이행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피고는 그 소유의 충남 서천군 D 과수원 7,898㎡, E 대 813㎡(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615.42㎡의 노유자시설 1동 및 연면적 128.4㎡의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9. 10. 15.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노유자시설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0. 3. 29. 충남 서천군수에게 단독주택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F에게 그에 관한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F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G 또한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중단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에 있었다. 2) 한편 G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입하였던 H은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H이 그 비용(2억 5,000만 원)으로 2012. 9. 15.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기존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H에게 '4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30%, 변제기 2012. 9. 15.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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