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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5나324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0.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원(위에서 본 설계 및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 주택신축공사와 부대토목공사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공사기간 2012. 4. 9.부터 2012. 9.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외에 추가조적공사(이하 위 신축공사와 조적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50만원에 추가로 도급받았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3. 4. 2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마친 후 2013. 4.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2. 9. 1,000만원, 2012. 4. 9. 3,000만원, 2012. 9. 3. 5,000만원, 2012. 9. 28. 500만원, 2012. 10. 12. 1,000만원, 2012. 10. 15. 2,000만원, 2012. 12. 13. 1억 115만원, 2012. 12. 31. 1,500만원, 2013. 1. 14. 5,000만원, 2013. 5. 24. 5,000만원, 2013. 6. 3. 1,500만원 합계 3억 5,615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 17, 20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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