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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34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화성시 C 대 2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14. 12. 11.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대금 1,2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토지에 관하여는 대금 5억 6,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7억 2,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원은 2014. 12. 18에 지급하고, 잔금 8억 8,000만 원은 2014. 12. 30.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1. 현재 신축 중인 건물로 토지에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임

2. 잔금 중 3억 3,000만 원은 2015. 3. 30.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며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3. 잔금일에 매수자가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매매대금 5억 6,000만 원)하면서 건축허가명의를 매수자 앞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총매매대금에서 토지대금을 제한 금액 7억 2,000만 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잔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한다

(3억 3,000만 원은 전세금으로 대체키로 한다). 5. 공사계약서와 시방서 등은 중도금 지급시에 작성교부하기로 한다.

6. 확인설명서는 토지계약서를 작성할시 제공하기로 한다.

7. 본 계약서는 토지계약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4. 12. 18.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일자를 2014. 10. 30.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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