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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379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32,932,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남양주시 F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차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0. 8. 25.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18억 7,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이를 2010.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2010. 11. 말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21. 4억 5,000만 원을 대물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액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2. 2. 21. 기준으로 1,459,409,041원의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일부인 1,132,932,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자,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007. 9. 7. 6억 7,000만 원을, 2009. 3. 9.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6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중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4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준다고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0. 8. 17. 액면금 18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가 4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차용한 합계 11억 2,000만 원(=6억 7,000만 원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2008. 1. 22.에, 1억 원을 2009. 9.경에, 6,120만 원을 2010. 2. 3.에, 1억 원을 2010. 3. 31.에, 6,000만 원을 2010. 4. 13.에, 1억 원을 2010. 4. 21.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G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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