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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26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정육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6. 1. 12.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인천 남동구 F건물 A동 102, 103호에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은 한우사골 7박스(100kg )를 제조일자, 생산품목,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가공 및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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