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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8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정육코너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ㆍ돼지ㆍ오리양념불고기 불상량을 판매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한우명품곰국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참고인 사법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의심 업소 조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진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4호, 제12조 제3항(축산물 미검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 위반으로 진열한 축산물인 한우명품곰국이 10팩(팩당 1.5kg)으로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무허가 축산물 진열의 점), 검사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역시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축산물 미검사의 점), 이 사건 후 일부 품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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