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경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이란 상호로 월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D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우리집식품으로부터 막창 65kg (단가 1,040,000원)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 없이 납품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당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표시 없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막창’이 그 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조에서 정한 표시대상은 ‘1. 축산물가공품,
2. 1호 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3. 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