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한 등 미표시 축산물 보관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 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
3. 2.까지 위 ‘C’ 업소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등 출처를 확인 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소갈비살 5킬로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유통기간 도과 축산물 보관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통기한(2016. 1. 30까지)이 경과한 소갈비살 6팩 8킬로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거증(압류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출장결과보고서, 압수물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통기한 등 미표시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유통기간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