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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0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춘천시 E에 있는 D(F점) 대표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5.경까지 주식회사 D 영업소에서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품인 닭발편육 총 2275.37kg 을 제조하여 D(F점)에 납품하였다.

2. 피고인 B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가공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5.경까지 D(F점) 영업소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D 영업소에서 제조한 닭발편육을 납품받아 판매(판매수량 2275.37kg , 판매금액 41,768,8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G의 임의진술서

1. 고발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허가증, 판매 수량 및 판매 금액, 축산물가공업 변경허가 확인 등 결과보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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