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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1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포장처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물품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9.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등 소정의 필요한 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아니한 냉동박피 돼지고기 47kg 수 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1항과 같이 소정의 필요한 사항의 표시가 없는 냉동박피 돼지고기 47kg 수 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반한 물량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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